소득이 있지만 빚이 너무 많아서 감당이 안된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볼만 합니다. 개인회생은 피치 못할 사정으로 빚을 갚을 수 없게 된 이들에게 사법부가 재량으로 빚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. 3년 동안 소득에서 최소생활비(중위소득의 60%)를 뺀 금액을 매달 성실히 납부하면 3년 뒤 남은 채무를 탕감해줍니다. 법원이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 사채를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 채무가 탕감되는 게 장점입니다.
또한 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이 시행돼 기존 15억원이었던 개인회생 부채 한도도 25억원으로 늘었났습니다. 15억 이상 빚을 진 사람에게도 개인회생의 문이 열렸습니다.
개인회생 장점
- 신용불량자도 신청 가능합니다.
- 부채의 일부를 갚고 나머지 채무 면책이 됩니다.
- 신용대출금, 신용카드대금, 사금융 채무조정 가능합니다.
- 채권 추심 금지명령으로 정상적 경제활동 가능이 가능합니다.
- 인가 결정 후 재산증식, 은행거래 등 정상적 경제활동 가능이 가능합니다.
- 배우자 및 자녀 등 가족 불이익이 없습니다.
- 부채 경감액 한도가 없습니다.
- 고정적인 급여가 없어도 신청가능 합니다.(일용직, 알바 등)
- 전문직, 공무원 등 직책 유지상태로 가능합니다.
- 개인회생 인가 후 채권자의 독촉 및 압류 걱정이 없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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